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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차수별(연차별)공사 계약기간 설정 관련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5/19
내용

공개번호 : 21838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차수별(연차별) 계약체결시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사항) 조달청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차수별(연차별) 계약체결시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차수별(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차수별(연차별)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한 규정/지침 유무 문의?
2. 총차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차수별(연차별) 계약을 12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 설정 가능 여부 문의?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차수별(연차별) 계약체결시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차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도 영향을 받게 됨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이유로 1차공사가 지연되었다면 1차공사,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합니다. 잔여 공사량에 따른 소요 공사기간의 설정은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는 각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에 따라 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그 관련 실무처리기준에 대하여는 동 계약부서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공사기간이 32개월이고, 각 연차 공사기간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1차 10개월, 2차 12개월, 3차 10개월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1) 1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0개월(당초)+ 2개월(연장)= 12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은 34개월(32+2)임. 이때 잔여공사기간은 2차는 12개월, 3차는 10개월을 합산한 22개월로 변화 없음
2) 그 후 2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2개월(당초)+ 2개월(연장)= 14개월소요 ⇒ 총공사기간 36개월(34+2)임. 이때 잔여 3차 공사기간은 당초 10개월로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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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