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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금액조정을 신청, 발주처 검토중이며 결과가 차수 준공이후가 되어, 물가변동 금액조정액을 반영받으려 "준공검사조서(개산급)" 이라 표현을 하였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아니면 개산급이라는 문구는 표현할수가 없는지요. 혹여 표현을 안하여 불이익이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준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로서 물가변동 금액조정액을 반영받기 위해 “준공검사조서(개산급)” 으로 준공금액 신청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대가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 최종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계약변경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 수령이전 까지 신청한 경우에 계약금액으로 반영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될 것이며(준공조서에 개산급이라 표현은 맞지 않음),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통해 최종 승인된 금액으로 준공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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