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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액변경시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이 무조건 유지 되어야 하는가?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5/20
내용

공개번호 : 218460

질의내용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41527 제목 - "계약금액변경시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변경 유무" 회신 내용 마지막 두번째 줄 보면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도급 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하도급할 공사금액)등은 유지되어야 할것 입니다. 라고 쓰여져있습니다. 당초 하도급 계약한 하수급 금액 비율은 90% 였으나, 신규비목이 추가로 발생하여 원도급 설계변경을 진행함에있어 신규비목에 대한 발주처와 원도급사간의 협의금액이 있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협의금액이 있을텐데 그걸 당초 비율 90%를 유지해야되기때문에 이 신규비목이 난해한 공사든 쉬운공사든 무조건 90%로 줘야된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변경시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조 등의 위탁(하도급)을 한 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