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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 / 수의계약 / 140,000,000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재단과제 수행을 위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맺고자 진행중입니다. 예산은 1억 4천만원이며 학술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 기술 및 시설 환경이 필요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목 차 " 를 인용하여 수의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공식증빙자료가 있다면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가 없더라도 수의계약을 맺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 조항(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계약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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