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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 설치 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5/21
내용

공개번호 : 218525

질의내용
물품 설치 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인데 '설치' 공종이 포함되어 공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물품구매에 해당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4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의 사업이 1번에서 물품구매로 해당되게 되면 산업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달청에서 물품/시설공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물품 으로 발주가 나간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공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설치 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14호에 따라 경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 공사, 용역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 누락 여부, 공사부분에 대한 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비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의 구체적인 내용(제조현장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