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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가설건물 토지임대료 및 주차장포장 반영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5/21
내용

공개번호 : 2184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질의 합니다.
【계약내역서_가설건물】
-현장사무실(감독자용) : 200㎡
-현장사무실(수급자용) : 300㎡
-숙소 : 260㎡
-창고 : 120㎡
-시험실 : 20㎡
【단가산출서】 가설건물 설치비만 손율로 반영되어 있음.
*의견 1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_국토교통부』 에 의하면 「토지임대료를 가설사무소,야적장, 토취장, 가도부지 등 토지임대가 필요한 곳에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가설사무실 주차장 설치구간에 포장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토록 명기되어 있지만 당 현장은 가설건물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물에 대한 누락된 토지임대료 및 주차장포장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의견 2 : 최초 입찰 시 발주자는 전체 공사 중 가설건물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입찰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을 참여하였음. 발주자가 당초 가설건물 항목을 구분하였을 때 포장을 포함하는 가설건물공사 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한 비용(부지임대료)도 포함되어 입찰되었으므로 부지임대료와 포장비용을 추가로 설계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가설건물 토지임대료의 이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용 부지는 발주기관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설계서 누락.오류.모순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20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 내용이 설계서 누락에 해당하는지, 운영비용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 비용의 내용구성이 어떠한지는 입찰안내서, 설계서와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