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8547
질의내용 당현장은 최초 강관비계로 설계가 되어있으나, 국토교통부의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통보('19.04.30)에 의거 하여 시스템비계로 설계변경하려 합니다. 이에 감리단과 이견차이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단가적용 기준일 이견차이 갑설: 해당 공종의 시공년도가 2020년이라 하여도 해당 지침이 2019년도에 나왔으므로 2019년도 단가를 사용해야한다. 을설: 실제 시공이 2020년도에 시작하고 실정보고 시점이 2020년도 이니 2020년도 단가를 사용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스템비계 변경 실정보고시 적용단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선시공을 지시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량의 증감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공방법의 변경 또는 투입자재의 변경으로서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비목으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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