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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이 '특정제품지정 금지'의 '특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5/25
내용

공개번호 : 218482

질의내용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수행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이 계약법 예규 '특정제품 지정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특별하여 부득이한 경우'라 인정할 수 있는지 첨부한 <질의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수행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이 계약법 예규 '특정제품 지정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특별하여 부득이한 경우'라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계약법령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특약 금지 등을 준수하여 공정?타당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반면에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한 기본적 예규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이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미비하여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한 준수사항을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12.31. 동 집행기준에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는 동 소관 기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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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