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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계약 체결한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중 당초 적격심사에 선정된 하도급 예정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최초 적격심사 내용과 다른 업체를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 관리계획을 변경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에 의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율(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기존 하수급자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율(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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