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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 애로해소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공사로 수주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시행중 낙석방지울타리 관급자재 규격변경 계약에 따른 시공(설치)비 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 현황 1) 낙석방지울타리 자재는 관급(납품장소 하차도) 이며, 시공(설치)비는 도급 계약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현 설계도서(설계도, 계약내역, 물량산출서 등) 기준의 규격은 높이(H)=2.5m, 경간당 폭(W)=2.0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관급자재 변경 계약된 물품의 규격은 높이(H)=3.0m, 경간당 폭(W)=2.0m인 물품으로 계약 되었습니다. 4) 관급자재 규격 변경에 따른 세부 물공량(표준부) 변경 현황은 - 당초(설계) : H=2.5m, 철망=5㎡, 와이어=18m, 기초거푸집=1.4㎡, 기초콘크리트=0.2㎥ - 변경 : H=3.0m, 철망=6㎡, 와이어=20m, 기초거푸집=1.54㎡, 기초콘크리트=0.21㎥ 상기와 같이 관급자재의 규격이 변경 되었을 경우 시공(설치)비 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예정가격 작성 시 준용한 표준품셈 상 낙석방지울타리 높이(H)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규격변경이라 볼 수 없어 기존계약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표준품셈은 단가산출을 위한 자료이고, 시공여건 및 관급자재 변경 (높이(H), 철망 및 기초 등의 규격 변경) 되었으므로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할 낙석방지울타리의 시공(설치)비 단가는 무었인지 질의하오니 현장 업무 진행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규격변경에 따른 시공(설치)비 단가적용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비 품목의 품명 또는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규단가로 반영이 가능하나, 품명 또는 규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만 협의단가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준품셈의 적용(귀 질의, 구간 구분이 없을 때 동일 단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표준품셈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3, 995-0870)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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