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863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00억이상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2017년09월에 공사착공하여 2019년09월(24개월)에 준공예정 이였으나,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2020년09월(12개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4항 별표5에 의거 중급품질관리 대상(중급1인,초급1인) 현장으로 당초 공사기간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품질관리활동비 증액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실비의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을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품질관리활동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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