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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보증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매각계약을 진행하였고,계약상대자는 매각품(차량)을 인수받아 대금까지 다 지불하여 매각계약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행완료 이후 계약상대자가 매각물품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때, 발주자 입장에서도 매각물품의 노후화가 너무 심하다는데 동의하여 계약 해지에 동의 하려고,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발주자 입장에서도 계약상대자의 이유없는 계약해지요청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매각물품의 노후화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참고로 향후에는 매각물품(차량)을 매각이 아닌 고철로 매각 처분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매각계약(차량) 이행 후 계약해지 요청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부분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구매나 공사.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에 대하여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귀질의 물품매각계약의 경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을 통한 물품매각계약의 경우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귀질의 매각계약 후 대금지급 등 이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계약상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매각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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