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8644
질의내용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당초 특허권자와 작성하고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회사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하고 특허권양도증 및 특허권사용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기술 사용협약된 공사에서 특허권을 양수받은 공동특허권자가 하도급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특허청)을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권 양도양수시 양수인의 하도급 참여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신기술 또는 특수한 성능 등을 설계서 또는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보유자 또는 제조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취지는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여 낙찰자가 확약서 발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 바, 기술사용협약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는 발주기관과의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협약에서 정한 공사의 하도급자로 직접 시공에 참여가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양도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경(공동)되었으므로 당초 기술지원협약서대로 이행이 가능한지 또는 새로운 권리양수자가 참가 가능한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당초 기술지원협약서의 세부내용과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계약관계, 특허관련법령 등을 따져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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