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8667
질의내용 질의서 1.공사개요 1)발주처 : OO대학교 2)공사명 : OOOOO OOO OOO OOOOO 재건축 공사 3)계약사항 입찰공고 : 2020.01.02 개찰일 : 2020.01.06 계약기간 : 2020.02.23 ~ 2022.07.21 계약금액 : 9,169,578,000원 조달청 발주, 장기 계속 공사, 내역 입찰 대상 공사 2. 현장실정 1) 건축 철거와 폐기물 처리 후 신축 건물을 짖는 재건축 공사로서 철거와 폐기물처리도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중임.(건설공사에 폐 기물 처리가 포함되어 있음.) 2) 현재 기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였음. 3) 폐기물 처리량이 철거를 완료하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 설계 수량을 현저히 상회함. 4) 발주처에 철거 및 폐기물 수량이 설계량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공사 금액 증액을 요청. 5) 발주처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철거 및 폐기물량이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증액 할 수 없다는 입장임. 3.질의 내용 - 내역 입찰로 체결된 도급 계약 시 설계 수량을 초과하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자(시공사)가 공사 금액의 증액 없 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총액 입찰이 아닌 내역 입찰 계약 건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로 체결된 도급 계약 시 설계 수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자가 공사 금액의 증액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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