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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품목조정시 제외 품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5/27
내용

공개번호 : 218598

질의내용
수고많습니다.
토목공사 중인 현장입니다.(적격심사)
물가변동(품목조정)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여 발주처와 자료 검토 중
품목조정률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각 품목별로 등락폭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약금액을 나눈 값으로
품목조정률을 구하여 3%이상이면 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발주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각 품목별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등락폭합계가
+-3%이하인 품목은 제외하고 합계금액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등락폭 합계가
3%이하인 품목은 제외하고 합계금액을 구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률 산정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별 등락폭이 ±3%미만이 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을 품목조정률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에 품목 또는 비목별 등락폭 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 당시가격에서 입찰당시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입찰당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정된 율(등락률)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아래산식 참조)
① 계약단가 <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② 입찰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③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등락폭 = 0
이후 산정한 등락폭의 값 전체를 더한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나눈 값이 3%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당 등락폭이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각 품목별 등락폭이 ±3%미만이 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계없이 전체 등락폭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