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8726
질의내용 공 사 명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15,713,939,000원 당 현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현장으로 당초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는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시설로서 가설방음울타리가 설계되어 있는데 부지 바깥 도로에서 작업이 불가능하여 부지안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초 밭으로 사용되고 있던 현장에서는 가설방음울타리 설치위치까지 도로가 부재하여 작업 장비 및 자재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 여건으로 가설방음울타리 설치를 위한 작업 장비 및 자재 차량의 이동을 위한 작업용 도로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작업용 가설도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현장여건, 실정보고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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