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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자가 조달청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전 하도급계약체결 가능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1.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예정업체의 하도급대상금액 변동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예정업체의 하도급대상금액 변동시 하도급계약을 우선 체결후 하도급계약통보 기간 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3.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공종 추가로 인한 신규 하도급예정업체 발생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 승인 등 하도급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는 계약이행 시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변경은 가능하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발주기관에 당초 하도급할 금액비율 등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제출된 비율의 동등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승인받은 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에 없는 항목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승인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적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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