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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구조계산서로 인하여 설계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6/03
내용

공개번호 : 218863

질의내용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4의 가항 규정에는 일괄입찰공사에서의 설계 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로 한정하고 있으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항의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설계서에 대한 책임)에서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과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항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와 설계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조계산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구조계산서)가 설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되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
질의 1) (구조계산서)는 설계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조계산서)가 설계기준에 부합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를 보완하여야 하므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로 판단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구조계산서)는 설계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는 설계기준에 맞게 보완을 하고,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증·감) 조정은 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를 기존자료(구조계산서 등)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추가로 기술검토(전문기술사)한 결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기 질의 1,2,3)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현장사정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조계산서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
귀 질의의 구조계산서에 맞추어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를 보완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사유별로 증·감 조정하여 최종 증가될 경우 증액 불가, 감액은 가능)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