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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할증 적용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6/03
내용

공개번호 : 218906

질의내용
건 명 : SRT 철도보호지구 계측기 설치관련 야간할증 적용 여부
발 주 처 : ㅇㅇㅇㅇ공사
공 사 명 : ㅇㅇㅇㅇㅇㅇ 지하차도 확장공사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내용 : SRT 철도보호지구내 계측기 설치
사실관계
1. 인허가기관인 철도운영기관 협의사항으로 계측기 설치는 야간 열차차단작업시 이행 조건.
2.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어디에도 야간작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
3. 설계자 의견은 "SRT구간 계측기(내공변위계측 및 균열계측)의 노무비 1식에 대한 야간할증 포함여부 확인결과, 야간할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공문으로 접수.
갑설[감리단]
"도급계약체결시 운행중인 SRT 관련 계측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측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야간에 시행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판단될 뿐만아니라, 본 사안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에서 명시한 설계변경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본 항목에 대한 단가 변경은 불가함."
을설[시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였고,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상 야간적업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공사시행 중 인허가 변경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의 계약조건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비추어 봤을때 계측기 설치의 야간할증에 대한 설계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기내용과 같이 야간할증 적용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현장의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와 달라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이 변경없이 예정가격 조서 상의 단가 누락 및 오류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곤란한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직접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