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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시험발파 및 계측이 1식단가이며 단가산출서상 견적으로 산정 되어 있읍니다. 또한, 계측기2대로(견적서첨부) 상시계측하고 계측기 추가시 비용 발생으로 견적 단가가 산정 되어 있읍니다. 계양경찰서와 감리단 화약사용허가 협의시 계측기 5대 상시계측하도록 하여 계측운영 하였읍니다. 쟁점 감리단 주장 총액입찰로 계측단가에 포함 되어 설계변경 요건이 안된다. 시공사 총액입찰이라도 감리단과 계양경찰서와 협의로 인해 설계추가로 인한 비용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된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의 내용 변경시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도 조정 가능합니다. 귀 질의에서 계측기 사용 수량이 당초와 달리 변경되었다면 1식단가(견적)의 내용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황과 설계서 등 계약내용과 관련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및 금액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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