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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선금 지급 시기 및 선금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시행 관련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6/03
내용

공개번호 : 218955

질의내용
저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공사선금 지급시기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시행중인 선금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요지
1. 공사선금의 지급시기가 계약 후 업체의 선금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착공 후 지급해야 하는지 시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 올해 코로나로인해 시행 중인 선금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4조 1항'에 따라 선금지급 기준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였는데 모든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100분의 80까지 지급가능한지, 아니면 '동법 34조 3항'에 따라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수해복구공사의 계약금액 기준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의 한시적 확대 지급비율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에서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80 적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선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특별한 제한기간이 없으므로 착공전이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의1)
선금의 한시적 확대 지급 시행은 공사, 용역, 물품 모두에 해당합니다.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의 선금지급율(이를 통상 의무지급율이라 합니다)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선금 청구가 있는 경우 각 계약내용별, 금액별로 정한 한도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비율 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무지급율과 100분의 70(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80 적용) 범위내에서는 발주기관의 예산 및 기타사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범위내 금액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