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물품으로 진행된 발주건이 추후 용역성격으로 판단되었을경우 조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6/03
내용

공개번호 : 218965

질의내용
공고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년사 편찬 용역
계약유형 :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75,780,000 예정
이번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년사 편찬 용역을 진행하면서 목적물이 인쇄물이고 인쇄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물품계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가격협상까지 완료된후 계약체결 전의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체결전 업체에서 발행한 산출내역을 보니 전체계약예정금액의 약 90%가 디자인 및 집필(용역성격)에 관한 부분으로 산출되었고 실제 인쇄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정도 밖에 배당되지 않아 이 계약을 과연 물품계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기 가격조사시 받은 견적서에는 용역(60%), 인쇄(40%)정도의 비율), 기타기관이나 조달청에서 발주한 비슷한 사사편찬을 보니 일반용역으로 발주가되었습니다.
궁금점 1: 위와같이 물품과 용역이 혼재된 입찰건을 담당자 판단하에 물품으로 진행하였는데 추후 용역성격이 더 강한것으로 판단되어질때 법률 및 감사등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궁금점2: 지적사항에 해당된다면 위와같은 사례로 지적당한 다른 기관 및 조달청 사례가 있는지.
궁금점3: 지적사항에 해당된다면 본 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점4: 나라장터에서 물품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지만 계약서상의 계약보증금을 용역에 준하여 징구할수있도록 설정할수있는지(물품10% 용역15%)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