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8859
질의내용 물가 변동 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을 실시 하였으나 현장사정으로 (시공사 사유)시공이 중지 된 후 다시 착공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종이 대부분 삭제되었 습니다. 설계변경에 적용된 단가는 신규단가 입니다. 이에 시공사는 설계변경전 적용된 물가변동 대가를 그대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이며, 감리단은 물가변동 대상 공종이 변경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 물가변동 대상금액을 재 산출하여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와 같이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 합니다 1.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 (신규단가를 적용) 기존공종이 대부분 변경되었을 경우 물가변동 대상금액을 다시 산출 하는 것이 적정한 지. 2. 기 물가변동 후 물가 변동 조건 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설계변경을 사유로 물가변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3. 공사 중지 사유가 시공사 잘못인 경우 공사 중지 기간중 물가상승율을 제외 할수 있는지 보기 : 총 180일간 상승율 6% (공사중지기간 80일 상승율 2%)일때 적용 상승율은 (6%-2%)=4% 적용 혹은 6%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 후 설계변경으로 해당공종이 삭제되었을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내용 3개 항이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어 구분하지 않고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이든 설계변경이든 조정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물가변동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이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합니다)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시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하여 증감되는 수량을 반영하는 것이며, 신규단가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가는 이전 물가변동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즉,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졌다하여 이전 물가변동을 변경된 계약단가로 재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중지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정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