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8924
질의내용 《민원개요: 1억원 미만 물품제조, 1인 수의계약, 수의시담》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근거하여 특정업체와 1인 수의계약(물품 제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이후의 수의계약 절차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의합니다. 1. 업체와 가격에 대한 수의시담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2. 수의시담을 해야 한다면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팩스, 공문 등을 이용한 수의시담을 할 수도 있는지 여부(예. 해당 업체에 문서로 견적을 요청하여 문서로 받은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2호 사목에 의한 수의계약 시 방법 및 절차 <답변>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특정인과 수의계약 시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30조) 동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귀 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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