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06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국가기관과 전기공사업 도급업체간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생략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질의의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2-1.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2-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질의 내용은 국가기관과 전기공사업 도급업체(전기공사업면허 보유)간 계약(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체결 시 갑설) 국가계약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하여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을설) 국가계약법 제3조, 전기공사업법 제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전기공사 도급계약 시 국가계약법에 관계 없이 전기공사업법 도급계약서 명시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필히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병설) 갑설, 을설 모두 가능하며 그 기준은 각 기관 내규로 정하여 계약하면 된다.
아울러, 을설이 맞다면은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는 계약금액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행정안전부(누리집)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9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계약 등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들 서식은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임의행위인 정상적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위에서 나열한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에서 언급한 전기공사업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