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038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고 계약한 예정금액 200억원의 건설공사(도급금액 160억원) 진행중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타절준공금액 80억원) 이에 발주자는 도급 잔여금액(80억원)에 다른 건설업체와 1인 수의계약(2019.12.23.)을 하여 공사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정(2019.12.23.)된 공사기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배치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 요청(2019.12.26.) 하였습니다. 이후 발주기관의 별도의 승인공문은 없으나 이의조정요구가 없었고, 이를 근거로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하였고 조정기준일(2020.1.1.) 이후에 설계변경 계약이 되었습니다.(2020.1.20.) 이때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자배치표(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비하여 지연된 부분은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변경이 확정되었으나 불가피하게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포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과 계약조건 및 변경 사유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