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088
질의내용 당 사업은 철도청이 발주한 00-00철도건설공사로서, 2002년 11월 2일 입찰공고하여 2002년 11월 11일 현장설명하였으며, 2003년 4월 11일 입찰 및 2003년 12월 23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 및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상기 공사의 현장설명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 공사입찰 특별유의서(Ⅰ) 제12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항 및 ②항1호와 <붙임양식5>”에 근거하여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되어있으며, 2. ”3.3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55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고 ....“로 되어있고, 3. ”4.2 시공지침 7)안전관리 가) 구조안전 : 계약자는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로 되어있으며, 4. ”5.1 관리지침 (7)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 및 <붙임양식5>상에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대가(비용)을 입력할 칸이 없을 경우에, 소요비용이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계약금액 미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시 추가로 반영(계약금액조정) 가능한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상기와 같이 입찰안내서상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3.3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3조 계약문서 ②항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제외한 초기점검(기본조사) 비용을 설계변경시 반영(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입찰안내서 관련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이며, 특수조건 등의 설정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입찰안내서 내용 및 계약체결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서, 이의 부당특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직접 제정한 입찰안내서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음}.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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