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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본설계기술제안 현장입니다.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의 경우 설계변경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하여 단가선정 질의 드립니다. 1)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 단가로 적용을 하는지 ? 2) 산출내역서상 단가 범위 안에서 적용을 하는지? 3) 설계변경 시점과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합의 50/100을 적용하는지? 4) 발주처랑 협의를 해야하는지? 5)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단가선정을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의 경우 설계변경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하여 단가선정에 대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설계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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