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068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로 일반용역 소액수의계약 진행중입니다 (식품개발) 2.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1인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어 부가가치세 없이 원금을 예산 전부로 책정하면된다는데 나라장터의 용역계약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공고작성할때 보니 추정가격은 자동으로 10% 감액되어올라가던데 정말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이걸 수정해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만약 부가가치세가 없이 1천만원 계약이면 배정예산 1천만원, 추정가격 1천만원 으로 진행하면되는거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용역 소액수의계약 진행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처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또는 수의시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상대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령 관련은 국세청에 질의요망).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또는 수의시담)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별도로 합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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