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08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적용을 받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용역)를 추진 중입니다. 노유자시설에 대한 설계공모(용역)이고 추정가격 2억원 이하입니다 질의내용 1. 이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에 따라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 2.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적근거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설계공모 용역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역제한이 가능한 지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용역(설계공모)의 경우라면 지역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 귀 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숙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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