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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6/09
내용

공개번호 : 219103

질의내용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질의1] 설계시 지반에 대한 확인보링을 실시하여 추정한 지질주상도를 근거로 강관파일 각각의 길이를 추정하여 적용하고, 실제 시공을 한 결과 강관파일 각각의 길이가 변경 되었으면 제19조 1항 1호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는지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질의2] 해상공사에서 해저면의 지지지반에 정착을 요구하는 강관파일의 시공시 퇴적토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으로 지질주상도의 추정값으로 각 토층의 두께를 산정 하였으나, 시공중에는 퇴적토층이나, 풍화토층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지지지반인 풍화암층 또는 연암층에 도달하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할 때 제19조 1항 2호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질의1] 과 [질의2] 에 대하여 제19조의2 2항 1호의 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에서 명시(물량내역서의 규격에 기재된 내용 포함)된 바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시공이 완료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