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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관한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6/09
내용

공개번호 : 2191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더워지는 날씨, 급변하는 상황 등으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선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누리집 민원답변으로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ㅇ연구용역사업 계약상대자: A
ㅇ계약상대자의 세부과제 연구자: B
ㅇ상황: A가 낙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B에게 세분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B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려 함.
일반적으로 계약과정에서 선금지급에 대한 보증서 제출은 계약상대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위 상황에서 A가 연구용역비의 선금을 지급받아 B에게 전액을 지급하려 할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에 따른 증권(또는 보증서)를 B가 제출(납부)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 A가 연구용역비의 선금을 지급받아 하도급 B에게 전액을 지급하려 할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에 따른 증권(또는 보증서)를 B가 제출(납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하수급분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동 선금지급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만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선금을 반환받고 집행기준 제38조제3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는 선금을 지급한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동 내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지급시 선금배분에 대한 원칙적 규정만 있고 선금이 하수급인에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부재한 바, 선금지급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보 및 발주기관의 확인 의무 등 제도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2011.5.13에 신설·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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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