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137
질의내용 LH의 택지 조경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본공사(2016.03.14~2019.11.30), 관리공사(2019.12.01~2021.11.30)일로 되어있습니다. 본공사의 직접구매자재의 수량 정산이 본공사 준공일 이후로 완료가 되어 관리공사시에 "납품장소 차상도"로 되어 있는 자재에 대하여 하차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리공사시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 구매자재 하차비 설계 반영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납품장소 차상도"로 되어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하차비가 본 공사에 포함되여 준공처리가 되고 준공대가를 수령하였다면 본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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