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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① A라는 업체가 경찰청으로 부터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최종 법원판결전)가 된경우 개찰후 A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② 계약체결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③ 2인수의견적입찰일 경우 개찰후 A업체가 부정당 제제 청문절차진행중일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개찰 후 행정처분대상자로 통보받은 A사와 계약이 가능한지 2. 계약체결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3. 소액수의 개찰후 A사가 부정당제제 청문절차진행중인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7항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시행령 7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계약체결일 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A사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인 경우라면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폐업신고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봅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14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A사 계약체결일까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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