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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신규비목 적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6/10
내용

공개번호 : 219101

질의내용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 신규비목(신규단가)을 적용하려면 기존 공사수량에
대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어야 하는지 그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1번에 대해서 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적용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품목 또는 비목의 증가량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