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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6/10
내용

공개번호 : 219174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자회사와의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 시행령 제50조제6항).
1.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는 이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에 직접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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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