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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단축시 한중콘크리트보양비 감액 제외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6/10
내용

공개번호 : 219046

질의내용
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2. 공정표상 골조공사가 동절기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한중콘크리트보양비가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골조품질향상 및 공기단축을 위해 돌관작업을 진행하여, 동절기전에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여,
마감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인데,
4. 이때 공기단축을 하기위해 돌관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반영되어 있는 한중콘크리트보양비를 감액하지
말아야 하는건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 공사전에 돌관공사로 골조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 기 반영된 한중콘크리트보양비 감액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위해 돌관작업으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명시된 동절기 공사의 보양 비용은 동절기 작업이 아니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따라 감액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