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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저희 회사에서는 철도인접지역(역사내)에 관급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계약임에도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원가계산서 상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사업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기존 계약 금액내 포함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계상이 가능한지요??? 질의 2) 만약 계상이 안된다면 별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입찰 시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물량내역서 상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역이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 3)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협회의 보수기준"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감사합니다. (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비용 정산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장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설계변경 여부 등 구체적으로는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전화 044-201-460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전화 044-202-7731)로 문의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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