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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소액수의 입찰에서 1순위자가 입찰포기시 제재 범위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6/11
내용

공개번호 : 219291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업무 추진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10조에 의하면
2천만원 ~ 5천만원 인경우 소액견적입찰시 1순위로 낙찰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차순위자를 낙찰예정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계약예규 10의 4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10조내지 10의 3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천만원 미만인 소액수의 입찰인 경우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3개월의 입찰 제제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맥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소액수의인경우 계약예규 10조2의 2항 7호의 3개월 제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어 여쭈어 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계약포기자에 대한 제재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시담 중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제2항제7호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2천만원 미만의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 집행기준 제10조의4에 따라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소액수의 입찰에서 3개월간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당 중앙관서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다른 기관에게까지 제재 효력이 미치는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