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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제11조 해석과 관련하여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6/11
내용

공개번호 : 21935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계약은 최초 계약을 말하는 것인지, 수정계약도 포함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수정계약도 포함한다고 하면,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요건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정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