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200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가상의 현장의 1기설치를 기준으로 225기 설치로 계약되었으나, 설치장소 등 현장여건 및 협의 문제로 지연된 경우 공기연장 가능여부 2. 현장조사비, 설계도서비, 대관업무비용이 늘어난 경우 계약변경 가능여부 3. 설치장소 간 현장이동 시간이 상당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4. 설계변경 시 노임공량 산정방법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와 달라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이로 인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질의 1) 또한, 설계서 간에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 예정가격 조서 상의 단가(표준품셈 적용) 등의 누락·오류 및 품셈개정에 따른 품의 변경 등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질의2, 3)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등 신규품목의 단가산출은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공사의 특성에 따른 할증에 대하여는 전기 표준품셈 소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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