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311
질의내용 상기 현장은 부지조성공사로써 토사,리핑,발파암으로 지질이 조성되어있고 현재 흙깍기 및 운반을 진행중인 상태로써 인근주변(약 100m) 가축사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소음및 진동으로 인한 가축사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소음측정기 설치 요청을 시행사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의1. 시행사의견 - 소음측정기 설치 및 관리는 시공사가 해야하는 부분이다. 시공사의견 - 소음측정기 설치는 민원발생의 원인을 찾고자 함으로써 시행사에서 설치 후 민원해결을 해야하는부분이다. # 시행사에서 하는게 맞는지 시공사에서 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발파공종에 따른 소음측정기 설치및 유지비가 내역서상 누락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깍기 운반에 대한 인근 가축시설의 피해원인을 알기 위해 소음측정기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비용의 부담주체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흙운반으로 인해 인근축사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음기 설치 등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공사 시공 방법을 변경하거나, 설계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곤란한 것인바, 일반조건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태(민원), 설계서,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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