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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제조구매계약 시 공장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면 계약방법 중 어느 것(일반경쟁/제한경쟁 )에 해당하는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6/15
내용

공개번호 : 21935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 근무중인 김동우입니다.
민원개요
제조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인데 입찰참가자격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2호 마목의 "공장등록대장"을 확인하여 구매품목에 해당하는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위 입찰공고 진행 시 입찰품목 관련 공장등록증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허용한다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계약방법 일반경쟁/제한경쟁 중 어느 계약방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의 경우에 법령상 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에 요구하는 것은 일반경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구매계약의 경우에 공장등록증을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요구하는 것이 위의 경우처럼 일반경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3호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설비를 요구하는 제한경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구매계약 시 공장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면 계약방법 중 어느 것(일반경쟁/제한경쟁 )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 : 시행령 제12조 참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일반경쟁입찰은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제한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를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는 입찰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편,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낙찰자결정 방법, 설계 및 물가변동관련 업무,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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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