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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2항에 대한 해석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6/15
내용

공개번호 : 21937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LH 도시건축사업단 김진휘 사원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중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2항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 1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 질의
[문제사항]
금번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공사내역서 검토 중 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 목록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
100억을 초과하는 공사건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될 경우 100억 미만의 공사건으로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제2항목 기준에 어긋남이 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2항 1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제2항).
동 예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 2015.3.1)부칙 제1조는 동 예규의 시행일을 2015.3.1로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방법 및 표준시장단가의 적용배제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동 예규 “제37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추정가격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7년 1월 1일부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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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