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252
질의내용 국가계약관련 규제/법령/예규 해석(선급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약정이자상당액 산정 간 선금 잔액의 기준) 안녕하십니까? 군부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임선제라고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선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약정이자 상당액 산정 시 '선금잔액'의 기준이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1) 갑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반환을 하여야 하고, 타절 정산액을 반환 사유 발생 시점에서의 이행액으로 보지 않아 선금 잔액에서 타절 정산액을 제외하지 않고 순수 정산되지 않은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청구 2) 을설 선금 잔액에서 타절정산 지급대가를 공제하고(반환 사유 발생시점의 이행액으로 봄) 타절정산액을 선금 잔액에 우선 충당하고, 그 보다 더 회수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만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 청구 만약, 타절정산 대가 > 선금 잔액 일 경우, 약정이자 상당액은 없음
현재 이 2가지 의견에 대해 갑설/을설이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금급을 보증하는 공제조합 측에서는 '을설'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입찰계약 실무총서(한국정책연구원 발간)에 있는 해석집을 참고해봤는데, 1. 공개번호 164294(17.03.07.) 조달청 회신 : 갑설의 내용으로 회신 2. 공개번호 162658(17.01.17) 조달청 회신 : 을설의 내용으로 회신 두개 모두 조달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이나, 해석의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요지로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해당 타절정산 기성률로 선금을 정산 하고 정산되지 않은 선금액의 대하여 약정이자 상당액을 청구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선금 잔액이 지급해야 할 기성대가보다 적을 경우 충당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반납해야 할 금액이 없으므로 약정이자를 미청구(선금 잔액이 없음)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선금잔액 반환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포함)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성부분(타절준공)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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