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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정산
분류  
회신일자   2020/06/16
내용

공개번호 : 21942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도건설공사
도급사 낙찰율 : 80.856%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 시공측량 6.9km, 시추조사 1식(수량산출서 19공)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설계금액 : 205,918천원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조사금액 : 205,687천원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계약금액 : 165,614천원
※ 공사입찰공고서 = 금액 미 지정

질의] 상기와 같이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은 정산공종으로 용역 견적금액에 도급낙찰율을 적용하여
감액변경
을설)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은 간접비의 세부내용들이 이미 공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제비율 계산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계약된 수량의 변경이 없을 경우
해당공종의 도급계약금액 변경 없이 시행
상기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요율 적용제외 공종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S)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사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제65조에 의거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그리고 제66조에 의거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제요율 제외공종인 시공측량 및 시추조사 금액(P.S항목)에 대하여 정산할 경우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귀 건이 동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입찰공고, 관련법령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식으로서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은 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입찰공고서에 명시됨과 동시에 투찰금액이 고정된 잠정단가(P.S)로 명시되어 있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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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