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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 군산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최지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2월에 통학버스(임대)를 동양해외관광이라는 업체와 체결했습니다. 1. 계약기간 : 3년(2020년~2022년) 2. 계약방법 : 조달계약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1학기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버스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업체측에 송금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는 1학기에 못받은 비용을 대체해서 계약 6개월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제1항, 제24조(불가항력)제1항에 의해서 계약 연장을 해줄 수 있는거 같은데, 법령 해석이 어려워서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고 싶어서요 ㅠㅠ 이경우 계약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계약 연장할 경우 필수로 같이 거쳐야하는 과정이있는지... ㅠ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코로나로 인한 통학버스 용역 계약 연장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나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제외). 다만,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의 이행상황 및 연장기간 및 필요성,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에서 일반조건 제24조에 정한 바와 같이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시의 상황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용역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는 2020.2.12.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계약제도과-196)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포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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