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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사계약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과 착공일자 사이 기간에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체결이후 착공 이전에 선금 지급 가능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34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위 조항 中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에 따르면 계약체결이 되었다면 「계약상대자」가 생기는 것이고, 착공 전 이어도,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다면 선금 지급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처럼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일 이전에 선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착공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예규 제34조 제9항에서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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