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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기재부 용역관련 고시금액에 대한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06/09
내용

공개번호 : 21913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장관 용역관련 고시금액 문의 드립니다.

1. 기재부에서는 2억의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용역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지정을 받는 기관들은
2억을 기준으로, 용역공고를 2억 초과시 40일, 2억 미만시 10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하잉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인 2억은 부가세가 보함이 된 금액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한 예로 들면.
2억으로 용역공고를 하면 10일을 공고 하고, 입찰 업체는 2억 미만의 금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실제로는 대략 181,818,181 금액으로 입찰을 하면 부가세를 적용하는 경우 2억이 됩니다.
여기서 . 용역 공고를 2억 2천으로 하는경우,
1. 고시초과분이 되어 40일 을 공고 하는지
2. 부가세가 빠지면 2억 미만이 되어서 10일만 공고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공고 기간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제3호에 의거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2020-1호)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물품 및 용역 2억원, 공사는 78억원입니다. 또한 제2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물품 및 용역 6억3천만원, 공사 235억원임을 알려드립니다.(부가세 별도)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야 하며 위에 열거한 고시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용역금액이 부가세를 제외하고 2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입찰공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