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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할수의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분류  
회신일자   2020/06/19
내용

공개번호 : 219557

질의내용
국민대학교 구매관재팀에서 근무중인 박재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학기관으로서 국계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하다보니 '분할수의계약'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희학교는 부서들이 예산계획서를 제출하면 그에따라 예산배정을 해주는데요. 본교내 부서들이 일정기간내(한 학년도= 사업기간) 같은 물품을 수의계약 했을경우에 분할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본교'중심으로 보면 분할수의계약인것같고 '각 부서'중심으로 보면 분할수의계약에 해당안되는거같아서요. 이와관련된 교육부, 조달청,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나온 규정 지침등을 찾아보려 했으나 못찾았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에 분할수의계약의 금지조항이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 등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상 분할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의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기준금액(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